사회 초년생에게는 내집마련은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또한 급여가 적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도 내집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너무 오른 부동산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월세살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정부에서는 월세도 소득공제 항목으로 넣어서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과 조금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월세를 소득공제에 넣어서 받고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모든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소득공제가 제공되진 않습니다. 먼저 등본상 주소와 본인이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집의 주소가 일치해야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연봉 7,000만원 이하이고, 거주하는 집의 면적이 85m2 이하여야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해봐야 얼마나 혜택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본인의 월세의 10%가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 40만원짜리를 거주하고 계시면 1년에 480만원이니 10% 이면 48만원의 금액이 소득공제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갑근세율을 적용해서 월 200만원 받는 사람의 경우 7~9만원 세금을 내게 되는데 1년이면 적용된 세금이 약 84만원이겠죠. 그러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을 놓치면 안되겠죠.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파트나 원룸의 월세를 소득공제로 신청하시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월세 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상담/제보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상담/제보 메뉴에 오시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로그인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회원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하기 메뉴에 오시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그리고 주택임차료(월세)신고 메뉴가 있는데요. 월세 소득공제는 주택임차료 신고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신고하기 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인적사항 확인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계약내용을 정확히 적어주시고 첨부서류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고 첨부하고 나시면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서 등록하기를 하시면 완료됩니다.
아파트나 원룸 월세를 현금영수증 받아서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연말정산 시즌에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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