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인구감소 속도가 예상했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여파가 국민연금에도 자연스레 전해지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해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연금 부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그건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서 현재 국민연금 수급하는 연령에 도달하신 분들은 당장 연금 수급액과 수급나이가 궁금하실텐데요. 그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20년 나이는 60세 경우에 해당되고, 조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55세이상인 분이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사람이 수급하는 연금입니다.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했던 경우나, 사별로 직접수급자가 없을 때 수급하게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민연금 수령, 수급개시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현재 법률 제 8541호 부칙 8조에 따라서 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1952년 생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나이는 60세, 조기노령연금은 55세, 분할연금은 60세 입니다.
1953~56년 생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노령연금 61세, 조기노령연금은 56세, 분할연금은 61세 입니다.
1969년 생이후는 노령연금 수급은 65세, 조기노령연금 수급은 60세, 분할연금은 65세 입니다.
텍스트로 보시기에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시니, 국민연금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를 캡쳐해서 왔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연금 수령, 수급 개시되는 연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 확인해보시고, 은퇴 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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